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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APTA 등 일반특혜협정에 대한 원산지확인서 처리 지침 통보
작성자 황예진 작성일 2016.03.18
조회수 210
첨부파일

APTA 등 일반특혜협정에 대한 원산지확인서 처리 지침 통보



1. 관련근거

ㅇ 관세법 제232조의2 제2항,

ㅇ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의6 제1항



2. 일반특혜협정(APTA, GSTP, GSP 등)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확인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원산지확인서가 없어 수출자 및 생산자의 원산지증명과 사후검증시 증빙서류 진위여부에 대한 부담이 있어 이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일반특혜협정 원산지확인서 권고서식(전자문서 포함)을 제정하여 통보하오니 '16.3.16일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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