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예금부당해지에 따른 금융회사에 대한 책임 인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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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소비자권익보호국/중소금융감독국 | 작성일 | 2026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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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26.10.7.(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금융회사 직원의 착오로 고객(’58년생, 女) 명의 예탁금 계좌가 아닌 고객의 아들 명의 계좌를 해지,지급한 경우, 변제의 효력을 부정하고 금융회사에게 예탁금(아들 명의)에 대한 반환채무가 존재함을 인정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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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6년 쌀 예상생산량조사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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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예금부당해지에 따른 금융회사에 대한 책임 인정 |
| ▼ | 2026년 8월 국제수지(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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