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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규제혁신 챔피언이 필요한 대한민국
작성일 2023.11.17

규제혁신 챔피언이 필요한 대한민국


 

파이낸셜뉴스 기고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우태희

 

 

“일론 머스크의 규제 전쟁(Elon Musk’s War on Regulators)” 월스트리트저널 헤드라인이다.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 제프 베이조스의 블루 오리진 등 우주 기업들이 본격 상용화에 나서자 미국 정부는 즉각 제도정비에 나섰다. 미 정부는 우주에서 채광하는 기업, 우주 택시, 주유 등 근거 제도를 차례로 만들었고, 이내 전세계 우주 스타트업을 자석처럼 빨아들이고 있다.

최근 한국의 여러 제도들도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1,400여 건의 규제를 개선했다.”며 지난 8월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규제혁신 추진성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하루 3건이 넘는 규제를 개선해 온 셈이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환경규제, 산업단지 입지규제, 외국인력 고용규제 등 기업의 투자나 사업추진 걸림돌을 킬러규제로 명명하고, 규제혁신 의지를 다시금 강조하고 있다. 업계가 주목할 만한 성과도 있었다. 광양 산업단지에 첨단산업 입주를 허용해 4.4조 원 규모 투자에 물꼬를 터주고, 산업단지 규제애로를 해소해 3,100억 원 규모의 폐플라스틱 열분해 공장의 착공도 끌어낸 것이 대표적이다. 또 첨단전략산업 생산시설 용적률을 1.4배로 상향 조정하거나, 자율주행로봇의 보도 통행을 허용하는 등 미래산업 육성에 필요한 규제개선도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규제혁신을 체감했다는 기업을 찾기 어렵다. 규제개선 대부분이 기업 민원 해소나 기존 규제를 손질하는 수준에 그치다 보니 실질적인 개선효과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파급력이 큰 규제혁신은 법률 개정이나 법령 폐지로 가능한데, 최근 국회에서 규제혁신을 위해 법이 고쳐졌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 없다. 정부는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에 의존해 규제를 개선도 근본적인 문제점은 고쳐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정부가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고도 관련 법률이 국회에 계류된 채 과제만 해도 145건이나 된다.

어렵게 추진한 규제혁신을 기업이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지금이야말로 어떻게 체감도를 높일지 고민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규제개선 노력은 건수 위주, 쉬운 과제 개선에 치중해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 역대 정부의 방식과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인다. 이제부터라도 파급력 있는 규제혁신 사례를 하나씩 만들어 가야 한다. 예를 들면 규제혁신 현안으로 거론되는 킬러규제 혁파, 파격적인 세제지원과 규제특례를 위한 기회발전특구 조성, 오랜 기간 논란 속에 있는 대형마트 규제 개선, 비대면 진료 허용 등이 대표적이다.

모두가 만족하는 규제혁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규제혁신이 성공하려면 혜택을 받는 기업의 적극적인 지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예컨대, 특정지역 규제를 풀 경우 지역주민, 지자체, 환경단체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낼 텐데, 수혜기업이 더 큰 목소리를 내고 압도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의 주도자(Champion)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일론 머스크의 기업가정신이 미국 우주산업 규제혁신 단초가 된 것처럼 말이다.

글로벌 표준에 맞는 법령 정비도 중요하다. 새로운 규제가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개별규제를 하나하나 뜯어고치는 것만으로는 기업이 규제혁신을 체감하기 어렵다. 작동하지 않거나 중복된 규제를 찾아내 과감히 폐지하거나 통폐합해야 한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 외국보다 과도한 묻지마 규제들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외국에선 ‘우리 규제여건이 여전히 후진적이고,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평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3년 IMD(국제경영개발대학원)가 평가한 국가경쟁력 순위는 28위지만 기업여건은 53위에 불과하다. 기업의 체감도 제고가 규제혁신정책의 제1 기준이 되는 윤석열 정부표 규제개선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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