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평택상의회원사 한정**「지게차 면허취득 교육」 개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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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교육 일자 | 2026.01.19~2026.12.25 | 참가신청방법 | 오프라인신청 |
| 담당부서 | 교육사업본부 | 담당자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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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교육은 평택상공회의소 회원사를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 회원사가 아닌 기업 및 타지역 기업의 경우, 인근 지게차 교육기관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3톤 미만 지게차 면허취득 교육」 개최 안내 존경하는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 따라 3톤 미만 지게차를 무면허 상태로 운전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고 발생 시 사업주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에 평택상공회의소에서는 기업의 안전문화 정착을 도모하고 근로자에게 면허 취득 기회를 제공하고자 다음과 같이 교육을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제 목 : 3톤 미만 지게차 면허취득 교육 나. 일 시 : 매주 – 월·화 / 수·목 / 토·일 중 선택 교육(2일 과정, 12시간 이수) (※ 회차당 평일 6명, 주말 10명 모집) 다. 장 소 : 한양직업전문학교(평택시 송탄1로 30, 컨소시엄 훈련기관) 라. 신청자격 : 1종 운전면허 소지자 마. 교 육 비 : 회원사 26만원(특별 할인 적용, 정상가 35만원 대비 9만원 할인) 바. 교육내용 : 소형지게차 운전 이론(6시간) + 소형지게차 운전 실기(6시간) 사. 신청안내 :최소 희망일자 1~2주 전까지 참가신청서를 이메일(wonder123@korcham.net) 또는 팩스(654-6409) 접수 아. 절 차 : 신청서 접수→교육기관과 일정 협의→교육비 납부 →교육 실시 1~2일 전 교육 안내 문자 발송 자. 기타사항 : 3톤 미만 지게차 면허증 발급 시 자동차 1종 면허 필수이며, 전동 지게차의 경우 교육 이수증으로 사내 운전이 가능합니다. * 외국인 직원도 교육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번호 대신 외국인등록번호로 기재 부탁드리며,
* 문의 : 070-477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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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한눈에 보는 2026 노동 정책: 변화된 법령과 기업 맞춤형 핵심 가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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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평택상의회원사 한정**「지게차 면허취득 교육」 개최 안내 |
| ▼ | (3차)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실무 교육(장영진 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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