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6년 「3톤 미만 지게차 면허취득 교육」 개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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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교육 일자 | 2026.01.19~2026.12.25 | 참가신청방법 | 오프라인신청 |
| 담당부서 | 교육사업본부 | 담당자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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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톤 미만 지게차 면허취득 교육」 개최 안내 존경하는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 따라 3톤 미만 지게차를 무면허 상태로 운전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고 발생 시 사업주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에 평택상공회의소에서는 기업의 안전문화 정착을 도모하고 근로자에게 면허 취득 기회를 제공하고자 다음과 같이 교육을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제 목 : 3톤 미만 지게차 면허취득 교육 나. 일 시 : 매주 – 월·화 / 수·목 / 토·일 중 선택 교육(2일 과정, 12시간 이수) (※ 회차당 평일 6명, 주말 10명 모집) 다. 장 소 : 한양직업전문학교(평택시 송탄1로 30, 컨소시엄 훈련기관) 라. 신청자격 : 1종 운전면허 소지자 마. 교 육 비 : 회원사 26만원(특별 할인 적용) / 비회원사 35만원 바. 교육내용 : 소형지게차 운전 이론(6시간) + 소형지게차 운전 실기(6시간) 사. 신청안내 : 최소 희망일자 1~2주 전까지 참가신청서를 이메일(wonder123@korcham.n) 또는 팩스(654-6409) 접수 아. 절 차 : 신청서 접수→교육기관과 일정 협의→교육비 납부 →교육 실시 1~2일 전 교육 안내 문자 발송 자. 기타사항 : 3톤 미만 지게차 면허증 발급 시 자동차 1종 면허 필수이며, 전동 지게차의 경우 교육 이수증으로 사내 운전이 가능합니다.
* 문의 : 070-477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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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한눈에 보는 2026 노동 정책: 변화된 법령과 기업 맞춤형 핵심 가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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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6년 「3톤 미만 지게차 면허취득 교육」 개최 안내 |
| ▼ | (3차)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실무 교육(장영진 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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