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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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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6년 「3톤 미만 지게차 면허취득 교육」 개최 안내
행사/교육 일자 2026.01.19~2026.12.25 참가신청방법 오프라인신청
담당부서 교육사업본부 담당자 담당자
첨부파일

20263톤 미만 지게차 면허취득 교육개최 안내

 

존경하는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 따라 3톤 미만 지게차를 무면허 상태로

   운전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고 발생 시 사업주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에 평택상공회의소에서는 기업의 안전문화 정착을 도모하고 근로자에게 면허 취득 기회를 제공하고자 다음과 같이 교육을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 제 목 : 3톤 미만 지게차 면허취득 교육

. 일 시 : 매주 ·/ ·/ ·일 중 선택 교육(2일 과정, 12시간 이수)

              (회차당 평일 6, 주말 10명 모집)

. 장 소 : 한양직업전문학교(평택시 송탄130, 컨소시엄 훈련기관)

. 신청자격 : 1종 운전면허 소지자

. 교 육 비 : 회원사 26만원(특별 할인 적용) / 비회원사 35만원

. 교육내용 : 소형지게차 운전 이론(6시간) + 소형지게차 운전 실기(6시간)

. 신청안내 : 최소 희망일자 1~2주 전까지 참가신청서를

                      이메일(wonder123@korcham.n) 또는 팩스(654-6409) 접수

. 절 차 : 신청서 접수교육기관과 일정 협의교육비 납부

                교육 실시 1~2일 전 교육 안내 문자 발송

. 기타사항 : 3톤 미만 지게차 면허증 발급 시 자동차 1종 면허 필수이며,

                     전동 지게차의 경우 교육 이수증으로 사내 운전이 가능합니다.

 

 

 * 문의 : 070-477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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