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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상공회의소

행사/교육 상세보기
제목 통상임금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기업의 대응 교육
행사/교육 일자 2025.02.06 참가신청방법 온라인신청
담당부서 교육사업본부 담당자 황예진
첨부파일

 

존경하는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평택상공회의소에서는 다음과 같이 교육을 개최하오니 귀사 임직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1.제 목 : 통상임금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기업의 대응

2.일 시 : 2. 6() 14:00~17:00(3시간) (모집인원 60명)

3.장 소 : 평택상공회의소 6층 컨퍼런스룸

4.교 육 비 : 회원사 무료, 비회원사 177천원

              입금 : 신한은행 140-002-994544 (예금주-평택상공회의소)

                 비회원사 접수 시 별도 안내 메일 발송 예정(1월 입금시 입금일자로 세금계산서 발행, 2월 입금 시 2월6일자로 세금계산서 발행됩니다.)

 

파트

제목

주요내용

비고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해설

· 2020247190, 2023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 통상임금의 기능 및 기존 통상임금의 개념

· 전원합의체 판경의 내용 및 이해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이해

전원합의체 판결이 기존 통상임금등 에 미치는 영향

· 전합판결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성이 부정되는 경우

· 명절, 휴가 등 지급주기가 길고 재직여부만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금품의 통상임금성

· 법정수당과 양정수당의 구별

· 전합판결이 고정OT수당, 경영성과급 등 기업의 인건비

  지급에 미치는 영향

· 통상임금 확대시 지급해야할 법정수당의 범위

전합판결과 기업의

수당지급 확인

새로운 분쟁양상 및 임금체계 개편등 기업대응 방향

· 새로운 분쟁사항

· 임금체계 개편 등 기업 대응방향

기업의 대응방안 모색

 

신청기한 : 2025. 1. 31()※ 선착순 마감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하단의 신청 버튼 클릭(온라인 신청만 가능)
               문의 : 070-477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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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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