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보수교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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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교육 일자 | 2024.11.05 | 참가신청방법 | 오프라인신청 |
담당부서 | 교육사업본부 | 담당자 | 황예진 |
첨부파일 | |||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해 선임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신규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2년되는날을 기준으로 전, 후 6개월 이내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
◎ 교 육 명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보수교육 ◎ 일 시 : 2024년 11월 5일(화) 09:00 – 16:00(6H) ◎ 장 소 : 평택상공회의소 6F 컨퍼런스룸 ◎ 대 상 : 관내 제조업체(대표자, 공장장 등) 실질적 사업장 총괄 관리자 ※ (건설) 매출액 20억 이상 ※ (제조) 근로자 50명 이상 ※ (서비스업, 농업, 어업 등) 300명 이상 ◎ 모집인원 : 선착순 30명 (전국 사업장 단위 신청이기에 조속한 신청 요망) ◎ 모집기한 : 10월 29일(화)까지 ※10인 미만 모집 시 취소 또는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실시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신규교육 이수한 날로부터 2년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 후 6개월 이내 교육 이수(1일/6시간) ※ 본 교육(법정의무교육) 미이행 시 1인당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교육기관 : (사)한국안전기술협회 ◎ 수 강 료 : 회원사 45,000원 / 비회원사 : 61,000원(식사 미포함) ※ 입금계좌 : 농협(301-0130-2624-61, 예금주 : 한국안전기술협회) ◎ 문 의 - 접수문의 : 평택상공회의소 교육사업본부(070-4770-0721) - 교육대상 및 계산서 문의 : 한국안전기술협회(031-480-8504)
◎ 접수방법 : 산업안전보건공단 직무교육센터에서 온라인 접수 신청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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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1.13) 3차 제조업 관리감독자 안전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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