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4차 위험성 평가 담당자 교육[고용보험 환급 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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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교육 일자 | 2018.10.18~2018.10.19 | 참가신청방법 | 오프라인신청 |
담당부서 | 진흥팀 | 담당자 | 오경호 |
첨부파일 | |||
4차 위험성 평가 담당자 교육[고용보험 환급 과정]
문서번호 : 평상진 제88호(2018. 10. 1)
수 신 : 기업체 대표이사 귀하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과 귀하의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 2. 본 회의소에서는 「제조업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을 유치하여 회원 업체 직무능력 향상 및 관리감독자 법정의무교육 이수 혜택을 드리고자 하오니 많은 참석 바라며, 2016년 3월부터 개최되는 고용보험 환급과정에 QR코드인식 출결관리시스템 적용이 의무화 되었으니 숙지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제출서류(교육훈련 위탁계약서,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를 작성하시어 팩스(031-480-8506) 송부하시고, 반드시 확인전화(031-480-8504)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일 시 : 2018. 10. 18(목) ~ 19(금) 09:00 ~ 18:00(16시간) 나. 장 소 : 평택상공회의소 교육장 다. 교육기관 : (사)한국안전기술협회 라. 교육내용 : 평택상공회의소 홈페이지 행사/교육란의 세부교육내용 참고 마. 교육대상 : 사업장 관리감독자, 위험성 평가 담당자 및 희망자(선착순 40명) 바. 수 강 료 - 회원업체 137,000원 - 비회원업체 146,000원 ※ 환급금액 : 최대 126,230원 (우선지원대상기업(제조업 500인 이하) 126,320원 환급 환급액은 기업 규모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날수 있음) ※ 고용보험 환급과정이므로 사업주나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환급이 불가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 중식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사. 교육비 입금계좌 : 농협 301-0130-2624-61(예금주 : (사)한국안전기술협회) ※ 교육 5일 전까지 반드시 입금必, 교육 당일 환불 절대불가, 계산서 협회에서 발행 아. 준 비 물 : 인터넷 사용 가능한 노트북(교육 2일차 참석자 본인 지참) 자. 교육이수 시 혜택 - 위험성평가 인정 심사점수반영(평가항목 중 교육 이수 시 점수 반영)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관리감독자 법정교육(16H) 수료 인정 -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시행하여 그 결과를 안전보건공단에 제출, 인정 받을 시 3년간 산재보험요율 20% 할인 혜택 및 산업안전보건 감독 유예 (감독 유예 대상은 「산업안전보건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10조 제1항 제10호에 한함) 차. 문 의 : 한국안전기술협회 교육팀 ☎ 031-480-8504 카. 기 타 : 제출서류는 평택상공회의소 홈페이지 행사/교육란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신청방법 :‘교육훈련위탁계약서’‘지원신청서’‘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팩스(031-480-8506) 송부 신청 후 접수 확인 전화(031-480-8504)요망 (40명 접수순 마감) ★ 입금 시‘회사명’필히 기재 바람 ★ 교육 참석 전 http://www.hrd.go.kr(고용노동부 직업훈련포털) 사이트 개인회원가입 필요
첨부 : 교육훈련 위탁계약서 1부. 위험성평가 평가담당자교육 지원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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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인을 위한 직장인 예절 및 스트레스 관리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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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차 위험성 평가 담당자 교육[고용보험 환급 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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