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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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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3톤미만 지게차 면허취득 정부지원 환급교육 참여 안내
행사/교육 일자 2021.02.18~2021.12.30 참가신청방법 오프라인신청
담당부서 진흥사업본부 담당자 김도형차장
첨부파일

제 목 :  2021년 지게차(3톤미만)면허취득 정부지원 환급 교육 상시 참가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상의에서는 소형 운반장비를 무면허로 운전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면허취득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사업주 환급교육을 실시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일 시 :매주 - 월화, 수목, 토일 중 교육일 선택가능 (2, 16시간 이수)

(참고, 회차당 정원 10. 선착순마감으로 일정 변경 될 수 있음)

 

나. 참가신청 : 본 상의와 일정협의 후 [참가신청서를]

평택상공회의소 팩스전송(031-654-6409) 접수완료시 훈련기관에서 회사담당자에게

이메일로 관련서류(위탁계약서) 전송 및 교육일 배정함.

 

. 교육장소 및 시간 : 09:0017:30 216시간. (송탄130 2)

 

. 신청자격 : 지역무관, 고용보험가입근로자, 자동차1종면허 소지자(면허없어도 교육가능)

 

. 교육비용 : 교육비부담은 사업주이며, 사업장으로 전자계산서발행,

                    ※개인신청자 별도문의

 

중요사항 [환급교육] :총 훈련비 선납→교육수료 후 훈련기관에서 비용 신청하여

사업장으로 별도의 서류신청없이 법인계좌로 환급 됨(환급은 수료 후 한달 소요 예상)

총 훈련비: 350,000수업일수의 80%이상 출석아래 사업주 환급비용 만큼 환급

기업구분

우선지원대상기업

대규모1000인 미만

대규모1000인 이상

선할인
대기업 및 개인

사업주 환급비용

103,030

68,690

45,790

할인 50,000

실제 부담금

246,970

281,310

304,210

300,000

 

 

접수 및 문의사항 : Tel 070-8858-3962, 031-655-5813,

                                              E-mail : kimdo0115@naver.com

※첨부파일 : 3톤 미만 지게차 환급 교육 접수신청서-2021개정. 끝


[지게차 관련법 적용] -산재예방지도과 자문

-
산업안전보건법 77, 시행령 67,68, 시행규칙 95

- 산업안전보건법 140, 169

- 산업안전보건의 관한 규칙 제2관 지게차 기

- 유해위헙 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 제4호의 2 신설

- 건설기계관리법 벌칙41조, 26조4항, 시행규칙 73조 제2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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