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 3톤미만 지게차 면허취득 정부지원 환급교육 참여 안내 | |||||||||||||||||
---|---|---|---|---|---|---|---|---|---|---|---|---|---|---|---|---|---|---|
행사/교육 일자 | 2021.02.18~2021.12.30 | 참가신청방법 | 오프라인신청 | |||||||||||||||
담당부서 | 진흥사업본부 | 담당자 | 김도형차장 | |||||||||||||||
첨부파일 | ||||||||||||||||||
제 목 : 2021년 지게차(3톤미만)면허취득 정부지원 환급 교육 상시 참가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상의에서는 소형 운반장비를 무면허로 운전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면허취득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사업주 환급교육을 실시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가. 일 시 :매주 - 월화, 수목, 토일 중 교육일 선택가능 (2일, 16시간 이수) (※참고, 회차당 정원 10명. 선착순마감으로 일정 변경 될 수 있음)
나. 참가신청 : 본 상의와 일정협의 후 [참가신청서를] 평택상공회의소 팩스전송(031-654-6409) 접수완료시 훈련기관에서 회사담당자에게 이메일로 관련서류(위탁계약서) 전송 및 교육일 배정함.
다. 교육장소 및 시간 : 09:00∼17:30 2일 16시간. (송탄1로 30 2층)
라. 신청자격 : 지역무관, 고용보험가입근로자, 자동차1종면허 소지자(면허없어도 교육가능)
마. 교육비용 : 교육비부담은 사업주이며, 사업장으로 전자계산서발행, ※개인신청자 별도문의
※ 중요사항 [환급교육] :총 훈련비 선납→교육수료 후 훈련기관에서 비용 신청하여 사업장으로 별도의 서류신청없이 법인계좌로 환급 됨(환급은 수료 후 한달 소요 예상) ▶총 훈련비: 350,000원※ 수업일수의 80%이상 출석時 아래 사업주 환급비용 만큼 환급
접수 및 문의사항 : Tel 070-8858-3962, 031-655-5813, E-mail : kimdo0115@naver.com ※첨부파일 : 3톤 미만 지게차 환급 교육 접수신청서-2021개정. 끝 - 산업안전보건법 140조, 169조 - 산업안전보건의 관한 규칙 제2관 지게차 기준 - 유해위헙 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 제4호의 2 신설 - 건설기계관리법 벌칙41조, 26조4항, 시행규칙 73조 제2항제3호
|
▲ | 위험성 평가 담당자 교육(21.03.04~05) |
---|---|
‒ | 2021년 3톤미만 지게차 면허취득 정부지원 환급교육 참여 안내 |
▼ | (온라인)FTA 원산지판정 실무 및 원산지관리시스템 활용 교육 개최 안내 |
(우)18014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고덕여염9길 37(고덕면 여염리 4496-4) 6층
대표전화 : Tel : 031-655-5813 Fax : 031-654-6409 문의 : pyeongtaek@korcham.net
Copyright (c) 2017 pyeongtaekcci,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