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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IFRS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마련
출처 보험리스크총괄팀 작성일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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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부터 보험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IFRS17이 시행됨에 따라, 보험회사는 자체적인 경험통계, 합리적인 근거 및 방법 등을 활용하여 최적 또는 편향되지 않은 가정*으로 보험부채(BEL; Best Estimate Liability)를 평가해야한다.

* 보험회사가 의도적으로 낙관적 또는 보수적인 가정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

그러나, IFRS17 시행 초기에 보험회사가 자의적인 계리적 가정을 사용하는 등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최근 제기됨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재무제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계리적 가정*에 대하여 합리적인 가이드라인(案)을 마련하였으며, ’23년 제2차 新제도 지원 실무협의체**(5.31일)에서 동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 보험회사 회계 감사인 간담회(4.5일)를 통하여 회사별로 적용방법의 차이가 나면서 손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계리적 가정을 발굴

** 참석기관: 금융당국, 회계기준원,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보험회사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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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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