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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참고]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출처 금융데이터정책과 작성일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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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 데이터경제 3*의 하나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11.28.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행안위 대안, ‘19.11.27., 행안위 통과), 
정보통신망법(노웅래 의원안과방위 법안소위 계류 중)」

 

신용정보법 개정 관련 주요 경과 >

 

[1] 바람직한 데이터 규제 개선 방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


ㅇ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주관으로 산업계학계시민단체 등이 해커톤 회의(‘18.2, 4)를 통해 가명정보 활용범위  개인정보보호 등에 대한 합의 도출

 

ㅇ 정부가 참여한 김병욱 의원실 주관 신용정보법」 간담회(’18.12, ‘19.2, ’19.7), 추혜선 의원실 주관 토론회(‘19.3, ’19.11등 진행

 

⇒ 대통령 주재데이터 경제 활성화」 현장행사(’18.8)를 통해 정책방향 제시


[2] 데이터 기반 금융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금융분야 데이터 규제혁신 방안 마련

 

ㅇ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개선방안(‘18.1),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18.3), 금융분야 정보보호 내실화 방안(‘18.5),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안(’18.7),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18.11)


[3] 김병욱 의원 발의 신용정보법」총 6개 법안*을 기초로 신용정보법」 정무위 대안을 마련하여 금일 정무위 통과

 

추경호 의원 발의(’16.6), 박선숙 의원 발의(’16.12), 송희경 의원 발의(’17.7), 박선숙 의원 발의(’18.5), 추혜선 의원 발의(’19.2신용정보법」 


2

 

개정안 주요내용

※ 이하 내용은 국회 법사위 등 후속 입법절차 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음

 

빅데이터 분석ㆍ이용의 법적근거 마련

 

□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조치한 가명정보는 통계작성(상업적 목적 포함)연구(산업적 목적 포함)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동의없이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개념

활용가능 범위

개인정보

특정 개인에 관한 정보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정보

사전적이고 구체적인 동의를 받은 범위 內 활용 가능

가명정보

추가정보의 사용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조치 정보

다음 목적에 동의 없이 활용가능 (EU GDPR 반영)

 

 통계작성(상업적 목적 포함)

 연구(산업적 연구 포함)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 

익명정보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복원 불가능할 정도로) 조치한 정보

개인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제한없이 자유롭게 활용

 

□ 데이터 결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되, 국가지정 전문기관을 통한 데이터 결합만을 허용하였습니다.

 

□ 가명정보 활용 및 결합에 대한 안전장치 및 사후통제 수단도 빠짐없이 마련되었습니다.

 

ㅇ 가명정보의 재식별을 금지(과태료 5)하고추가정보 분리보관 및 엄격한 보안대책 마련·시행(과태료 3)을 의무화하였습니다.


ㅇ 가명정보 처리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경우(재식별) 가명정보의 처리를 중지하고 삭제하여야 합니다.

 

ㅇ 고의적 재식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5천 만원 이하의 벌금전체 매출액의 3%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능 강화

 

□ 상거래기업(금융회사 제외)의 개인신용정보 보호에 관한 법집행 기능(조사·제재)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관됩니다.

 

※ 개보법」 개정안 개보위를 행정위원회에서 중앙행정기관로 격상  온라인(정보통신망법 방통위), 오프라인(개인정보법 행안부)로 나뉜 개인정보 관련 법집행기능을 개보위로 이관·통합

 

신용정보산업 규제체계 정비

 

□ 신용조회업(CB:Credit Bureau)업을 개인CB, 개인사업자CB, 기업CB 등으로 구분하고 진입규제 요건 합리적 완화됩니다.

 

 

인가단위

최소 자본금

금융회사 출자요건

현행

신용조회업(CB업 구분X)

50억원

적용(50% 이상)

개선

개인CB

50억원

적용(50% 이상)

 

비금융전문CB

5억원/20억원*

배제

개인사업자CB

50억원

적용(50% 이상)

기업

CB

기업등급제공

20억원

적용(50% 이상)

기술신용평가

20억원

적용(50% 이상)

정보조회업

5억원

배제

* (5억원비정형 데이터 (20억원대량의 정형 데이터

 

 개인CB의 하나로통신료·전기·가스·수도 요금 등 비금융정보 활용하여 신용을 평가하는 비금융정보 전문CB이 신설됩니다.

 

 개인사업자에 특화 신용평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개인 사업자CB’가 신설되고 카드사 진입도 가능해집니다.

 

□ 신용조회업자의 영리목적 겸업 금지 규제가 폐지되어데이터 분석·가공컨설팅 등 다양한 겸영·부수 업무가 가능해집니다.

 

□ 산업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영업행위 규제가 신설되고개인CB·개인사업자CB에는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가 도입됩니다.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따라 본인정보 통합조회신용·자산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MyData) 산업이 도입됩니다.

 

ㅇ 핀테크 진입을 위해 최소 자본금은 5억원으로 하고금융회사 출자요건은 적용하지 않는 등 진입장벽을 최소화하였습니다.

 

ㅇ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의 정보관리 돕고맞춤형 상품 추천금융상품 자문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정보정정청구 등 정보관련 권리의 대리행사 업무투자자문·일임업금융상품자문업 등의 수행도 가능합니다.

 

 서비스의 안전한 정보보호·보안체계도 마련하였습니다.

 

* 신용정보의 전송은 정보 오·남용 가능성이 없는 방식(표준API)으로 설계

** 강력한 본인인증 절차, 정보유출에 대응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강화

 

 정보활용 동의제도의 개선(단순화·시각화), 정보활용 등급제* 도입 등을 통해 소비자가 알고하는 동의 관행” 정착하겠습니다.

 

정보활용 동의시 정보제공에 따른 사생활 침해위험소비자혜택 등을 평가하여 정보활용 동의등급’ 산정·제공

 

 기계화ㆍ자동화된 데이터 처리(Profiling)*에 대해 금융회사 등에게 설명요구·이의제기할 수 있는 프로파일링 대응권이 도입됩니다.

 

* 예 : 통계모형·머신러닝에 기초한 개인신용평가, AI를 활용한 온라인 보험료 산정 결과

 

 금융회사ㆍ공공기관 등에게 본인 정보를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제공토록 요구할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 이동권 도입됩니다.

 

□ 금융권의 정보활용관리실태를 상시 평가하는 등 정보보호ㆍ보안은 강화하여 데이터 활용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겠습니다.

 

□ 금융회사 등의 개인신용정보 유출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금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강화됩니다.


3

 

기대효과


◈ 데이터가 산업의 가치창출을 좌우하는 데이터 경제 시대’ 전환에 맞추어 금융산업 성장동력이 확보됩니다.

 

◈ EU GDPR* 등 국제적 데이터 법제와의 정합성 제고로 전세계 데이터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일반개인정보보호법)

 

□ 빅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 융합이 활성화되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한 소비자 맞춤형 금융서비스 출현 등 금융혁신이 제고됩니다.


ㅇ 데이터 분야(MyData)와 결제분야(Open Banking)이 결합되어 혁신되는 경우 금융권의 Digital Transformation이 가속화됩니다.

 

 마이데이터비금융전문CB와 같은 데이터 산업의 창업·육성으로 청년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데이터 일자리 창출도 가능해집니다.

 

 비금융전문CB, 개인사업자CB 신설 등으로 금융이력부족자자영업자의 평가상 불이익이 해소*되며 금융접근성 제고됩니다.


* 신용평가를 위한 데이터가 확충되고, 전용 신용평가체계가 구축되면서 1,100만명의 청년·주부 등 금융이력부족자, 660만명의 자영업자의 신용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

 

□ 정보보호 사후처벌 강화상시평가제 도입 등으로 데이터 활용 체계가 튼튼해지면서 신뢰받는 데이터 활용 가능해집니다.


□ 정보활용 동의서 내실화마이데이터 도입 등으로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정보를 알고 동의하고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 데이터경제 3법이 통과될 경우EU 적정성 평가 제도* 통과가 가능하여 EU진출 기업들의 데이터 처리가 자유로워 집니다.

 

* EU는 적정성 평가를 통과하지 않은 국가의 기업에 대해서는 EU거주자 정보처리를 위해 대규모 법률 비용 및 시간이 소요되는 표준데이터 보호 조항을 준수한 계약 체결 등 기업차원의 데이터 보호조치를 요구


4

 

법령 개정 일정

 

□ 신용정보법」은 이후 국회 법사위 및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연내 관련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법 시행은 공포 후 6개월로 금년 내 법안이 공포될 경우‘20년 6 이후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금융권의 제도 준비 및 시행에 시간이 소요되는 일부 사항은 공포 후 1~1년 반 이내에서 업계 준비도 등을 감안하여 시행일이 조정될 예정


→ 예 금융권 및 공공기관의 API 구축 의무정보활용 동의서 내실화
금융권 정보활용·관리실태 상시평가제 도입 

 

□ 금융위는 데이터 활용과 정보보호를 균형있게 반영한 하위법령 마련하고 법 시행 일정에 맞추어 개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는 학계산업계 전문가 등과의 소통 강화하는 등 이해당사자 의견*도 지속적으로 청취하겠습니다.

 

학계·법조계·보안업계 전문가금융소비자금융업계핀테크 업계통신·유통 등 산업계신용정보원·금융보안원 등 금융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종합적 청취

 

ㅇ 법안 공포 전후로 「신용정보법」 개정내용 설명회, 하위법령 개정 관련 의견수렴 간담회 등 개최하겠습니다.

 

5

 

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

 

□ 법 시행 이후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정안에 포함된 세부 과제에 대한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마이데이터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데이터 제공보안·인증인허가 기준 마련 등을 위한 마이데이터 Working Group을 운영하겠습니다.

 

‘19.5~8 1차 Working Group 운영을 통해 마이데이터를 통해 제공되는 데이터 범위과금체계, API 표준규격인증방법 등에 대해 논의

** ‘19.10월 이후 2차 Working Gorup 운영 중(~’20.4(잠정))

 

 금융권 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금융분야 빅데이터 인프라 순차적으로 구축·운영(‘19.6~)하겠습니다.

 

() 신용정보원 內 금융 빅데이터 개방시스템을 통해 금융권에 축적된 양질의 데이터를 개방하겠습니다.(‘19.6~운영 중)

 

* 현재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 학계, 일반기업 등 28개 기관에서 시스템 이용 중

** 현재 제공 중인 일반신용·기업신용DB 外 보험신용DB, 교육용DB 등 DB 확충 예정

 

() 기업 간 안전하고 효율적인 데이터 결합을 지원하는 데이터 전문기관(신용정보원금융보안원 등) 지정·운영하겠습니다.(법 시행시)


() 활발한 데이터 유통을 위해 비식별정보·기업정보 등을 공급자·수요자가 거래*할 수 있는 데이터 거래소를 구축하겠습니다.(‘20.3월)

 

금융회사 외에 통신유통 등 일반 상거래 기업도 참여 가능


 획일적 신용등급제 적용에 따른 신용등급 문턱효과 개선을 위한 신용등급 점수제 전환도 ‘20년 중 차질없이 시행하겠습니다.

 

* 全금융권이 참여한 ’개인신용등급 점수제 전환 T/F‘ 구성·운영 중(’19.9월~)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상공인의 원활한 운전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플랫폼 매출망 금융 활성화 방안’ 마련하겠습니다.(연내)

 

 금융권 정보활용·관리 상시평가제정보활용 동의서 양식 개선 등의 구체적 세부방안에 대해서도 법 시행 전 마련·발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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