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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9.11.20. 혁신금융서비스 8건 지정
출처 핀테크혁신팀 작성일 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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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11월 20일 혁신금융서비스 8건을 지정

?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개인맞춤형 자산관리, 추천 서비스,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 간편보험가입 서비스 지정

?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는 카드결제 다음날 매출대금 포인트 지급 서비스, 클라우드 활용 VAN업무 효율화 서비스를 지정

?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금융결제원이 의심계좌를 분석하여 금융회사에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지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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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20. 혁신금융서비스 8건 지정
2019년 12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11월 발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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