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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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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출처 가계금융과 작성일 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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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 배경

□ `18년 중 ”집 값이 떨어져도 주택가치만큼만 책임지는” 대출인 유한책임대출이 정책모기지 전반에 도입되었으나,

ㅇ 금융회사 자체 주담대까지 유한책임대출이 확대 도입될 수 있도록 적절한 유인을 제공할 필요
    * 유한책임대출의 목표비율 설정 후 인센티브 부여 방안 발표(`18.4월 가계부채 관리방안 등)

□ `19.3월 출시된 ‘금리리스크 경감 주담대’*도 금리상승 부담을 해소하는 만큼, ‘고정금리대출’과 같이 낮은 출연료를 적용할 필요
    * 금리리스크 경감 주담대: 월상환액을 고정하거나 대출금리 상승폭을 제한하는 주택담보대출로 금리가 상승하여도 차주의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음

 

⇨ 금융회사의 유한책임대출 취급실적에 따라 출연료 인하 혜택을 부여하고, ‘금리리스크 경감 주담대’에 대한 출연료를 조정

 

2. 주요 내용

(1) 유한책임대출 취급시 인센티브 부여

□ 유한책임대출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유한책임대출을 민간금융회사까지 확산하고 주택가격하락 등 위험발생으로부터 차주를 보호

ㅇ 매년 유한책임대출 목표를 설정하고, 기준 대비 초과달성한 정도에 따라 출연료율 감면혜택(최대 0.03%p)을 부여할 예정

ㅇ 주신보 출연료 인하 혜택을 부여하면, 은행이 납부하는 출연료 부담이 작아지므로, 은행의 취급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2) 금리리스크 경감 주담대의 출연료 인하

□ ‘금리리스크 경감상품’ 이용자의 이자부담이 축소되도록 ‘금리리스크 경감상품’ 출연료를 고정금리대출과 같이 낮게 적용

ㅇ ‘고정금리대출’에 ‘금리리스크 경감상품’을 포함하여 ‘금리리스크 경감상품’의 출연료(→금리에 반영)를 인하    
    * ‘금리리스크 경감상품’ 출연료 인하: (종전) 0.30% → (개선) 0.05% (0.25%p 인하)

 

3. 향후 계획

□ 입법예고(`19.4.15.∼`19.5.25)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9.9월 출연료 납부분부터 적용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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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중 금융시장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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