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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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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출처 자산운용감독국 작성일 20190416
첨부파일

■ 2019년 4월 16일(화),「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① 로보어드바이저 활성화를 위해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재산 직접 운용을 허용

② 유사투자자문업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이 개정(’18.12.31.공포,’19.7.1.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규정

* ① 위반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불수리가 가능한 금융관련법령 범위 구체화② 폐업 등 미보고, 자료제출 요구 불응시 과태료 부과기준 구체화 등

■ 유사투자자문업자는 2020년 6월 30일까지 유사투자자문업 교육을 이수하는 등 개정 법령 시행에 대비할 필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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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중 금융시장 동향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분배지표 확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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