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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적합 등에 의한 안전확인신고 효력상실 및 개선명령 공고
등록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작성일 2025.09.29
첨부파일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적합 등에 의한
안전확인신고 효력상실 및 개선명령 공고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제24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확인신고 효력상실처분 및 개선명령을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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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적합 등에 의한 안전확인신고 효력상실 및 개선명령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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