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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개정고시안
등록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작성일 2025.09.29
첨부파일

1. 개정이유
미국 관세정책으로 통상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통한 안정적 투자를 촉진하고자 하는 바, 이들 기업의 국내복귀 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세피해기업에 대해 ‘26년까지 한시적으로 기본지원비율의 10%를 가산하고 보조금 지원한도를 75%로 확대(안 제12조)

나. 해외사업장 구조조정의 유형 중 청산 또는 양도 유형과 축소 또는 유지 유형간에 차등적 보조금 지원 도입(안 제12조)

다. 지원우대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범위에 기회발전특구,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을 추가하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 대한 국비분담율을 상향하여 지방균형발전 촉진(안 제3조)

라. 보조금 지원 한도 기준을 ‘사업장당’에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 건당’으로 변경하여 국내복귀기업의 추가 투자에 대한 지원 확대(안 제11조)

마. 보조금 정산 및 이행기간 종료시 환수기준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과 동일하게 변경하여 정부 지원 규정의 일관성 확보(안 제6조, 제9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2025년 추가경정 예산으로 200억원 반영되었음
다. 합 의 : 기재부 예산실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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