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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등록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작성일 2025.09.29
첨부파일

1. 개정이유
미국 관세정책으로 통상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통한 안정적 투자를 촉진하고자 하는 바, 국내복귀 인정요건을 완화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세피해기업에 대해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요건을 ‘26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함(안 제5조)
나. 해외사업장 축소 개시일 기준을 국내복귀기업 선정 신청 이전 3년 이내로 설정하여 해외사업장 축소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9조)
다. 해외사업장 축소 유지기간 3년간 매년 축소기준을 충족해야 함을 명시(안 제1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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