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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상공회의소

유관기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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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생결제 제도 안내
등록기관 서울시 작성일 2023.12.04
첨부파일

서울시에서는 대•중•소기업간 안정적인 대금지급과 중소기업 자금 유동성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상생결제' 제도를 도입, 계약업무에 반영하여 '23.11.6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는 기업/조합들은 서울시 재무과(02-2133-3228, 김향숙 주무관)로 문의바랍니다.

평택상공회의소

(우)18014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고덕여염9길 37(고덕면 여염리 4496-4) 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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