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재예방시설 융자지원 사업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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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흥섭 | 작성일 | 2021.02.26 | ||
조회수 | 157 | ||||
첨부파일 | |||||
□ 지원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보험료 미체납 사업장 ○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 ※ 융자신청 직전년도까지 최근 3년간 정부지원 정책자금 지원합계가 100억원 초과 사업장 및 당해연도 보조금 지원 받은 사업장은 제외 □ 지원조건 ○ 지원한도 : 사업장당 10억원 한도(기 지원 융자금 상환 시 추가 지원) ○ 대출금리 및 상환조건 : 연리 1.5%, 3년거치 7년 분할상환(총 10년) ○ 지원방법 : 사업주가 선정한 금융기관(주거래은행)을 통한 대출약정 체결 ※ 공단에서 지원 적정성을 확인하여 사업주가 선정한 주거래은행으로 통보하고, 실제 융자금은 금융기관과 사업장간의 대출약정체결에 의해 진행됨 □ 주요 지원품목
□ 지원절차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1. 1. 4.(월)부터 당해 연도 재원 소진 시 까지 ※ 전국 재원 : 3,228억원, 경기(수원,화성,용인,오산,평택,안성)지역 : 271.7억원 ○ 접수기관 :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 지역 2부(우편 또는 방문) - (문의처) 031-259-7142, 7135, 7133 |
▲ | 평택상공회의소 의원 및 특별의원 선거 관련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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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재예방시설 융자지원 사업안내 |
▼ | 평택상공회의소 선거일 및 선거인명부 열람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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