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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상공회의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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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재예방시설 융자지원 사업안내
작성자 윤흥섭 작성일 2021.02.26
조회수 157
첨부파일

 

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지원 안내

 

지원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보험료 미체납 사업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

   융자신청 직전년도까지 최근 3년간 정부지원 정책자금 지원합계가 100억원 초과 사업 당해연도 보조금 지원 받은 사업장은 제외

지원조건

지원한도 : 사업장당 10억원 한도(기 지원 융자금 상환 시 추가 지원)

대출금리 및 상환조건 : 연리 1.5%, 3년거치 7년 분할상환(10)

지원방법 : 사업주가 선정금융기관(주거래은행)을 통한 대출약정 체결

  공단에서 지원 적정성을 확인하여 사업주가 선정한 주거래은행으로 통보, 실제 융자금은 금융기관과 사업장간의 대출약정체결에 의해 진행

주요 지원품목

 

1. 유해 또는 위험 기계·기구 신규 설치 및 교체

  주요설비명 : CNC 머시닝센터, 프레스, 크레인, 사출성형기, 산업용 로봇, 국소배기 등

2. 유해 또는 위험 기계·기구에 설치해야 할 방호조치

3. 안전 또는 보건상의 조치 이행을 위한 산업재해 예방 시설 및 장비

 

지원절차

신청접수

신청기간 : ‘21. 1. 4.()부터 당해 연도 재원 소진 시 까지

   전국 재원 : 3,228억원, 경기(수원,화성,용인,오산,평택,안성)지역 : 271.7억원

접수기관 :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 지역 2(우편 또는 방문)

   - (문의처) 031-259-7142, 7135, 7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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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18014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고덕여염9길 37(고덕면 여염리 4496-4) 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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