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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평택시]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공동지원을 위한 2019년도 동반성장 지원사업 지원계획
작성자 오경호 작성일 2019.10.22
조회수 333

평택시에서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의 자금지원을 위한 2019년 평택시 중소기업 동반성장지원 사업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시행시기 : 공고일 ~ 추천한도 소진시까지
   ※  신청기간 : 2019. 10. 23. ~ 2019. 11. 10.

 나. 재원한도 : 50억 (운전자금)

 나. 추천한도 : 업체별 5억원

 다. 지원기간 : 1년(1년 추가 연장 가능)

 라. 이자감면율 : 2%p

 마. 지원대상 :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 일본 수출규제 피해 평택시 소재 중소 제조기업

첨부내역   1. 공고문 1부
              2. 일본수출규제품목명세 1부.  끝.

첨부파일은 하단의 링크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pyeongtaek.go.kr/pyeongtaek/saeol/gosiView.do?notAncmtMgtNo=55181&mId=0401020000

 

※상세한 내용은 평택시청 기업투자과(031-8024-3441)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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