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평택시]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공동지원을 위한 2019년도 동반성장 지원사업 지원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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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경호 | 작성일 | 2019.10.22 |
조회수 | 333 | ||
평택시에서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의 자금지원을 위한 2019년 평택시 중소기업 동반성장지원 사업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시행시기 : 공고일 ~ 추천한도 소진시까지 나. 재원한도 : 50억 (운전자금) 나. 추천한도 : 업체별 5억원 다. 지원기간 : 1년(1년 추가 연장 가능) 라. 이자감면율 : 2%p 마. 지원대상 :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 일본 수출규제 피해 평택시 소재 중소 제조기업 첨부내역 1. 공고문 1부 첨부파일은 하단의 링크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pyeongtaek.go.kr/pyeongtaek/saeol/gosiView.do?notAncmtMgtNo=55181&mId=0401020000
※상세한 내용은 평택시청 기업투자과(031-8024-3441)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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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택시]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공동지원을 위한 2019년도 동반성장 지원사업 지원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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