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8 청년내일채움공제 개정에 따른 변경된 내용 안내 및 서식(180601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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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초롱 | 작성일 | 2018.06.19 |
조회수 | 750 | ||
첨부파일 | |||
안녕하십니까, 2018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 평택상공회의소입니다.
1. 2018년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에 참여하실 인턴 및 기업은 반드시 온라인으로
○ (2년형) - 고보 총 12개월 초과자 중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는 가입 허용 (3년형) - 고보 총 12개월 초과자는 가입불가
2. 2018년 참여기업은 기본급과 月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포함(연장·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 제외)하여
월 157만 4천원 이상의 급여총액을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자에게 지급하여야 참여 가능합니다.
(최대 3개월) 진행시에도 2018년 청년내일채움공제 기본급여는 지켜줘야함.)
3. 기업규모에 따라 배정인원이 결정되던 기존 청년내일채움공제(2017년 하반기 삭제된 지침사항)와는 달리 금년도의 경우 배정인원 없이 기업 수요에 따라 채용, 혜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4. 인턴기간은 없으며, 정규직으로 채용하셔야합니다. (자체 수습기간 최대 3개월까지 인정. 단, 급여는 최소 157만 4천원 이상 지급해야함.)
5. 정규직 채용 서류 제출 이후 2-3일 내로 중소기업 진흥공단 통해 기업,직원 순서로 공제가입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공제 가입 기한은 정규직 취업일 3개월 이내, 신청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 되도록이면 빨리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함.)
6. 지원금(채용유지지원금, 취업지원금)은 지급요건을 충족하여 신청주기에 맞게 운영기관으로 서류 제출을 통해 신청하셔야합니다. (주요 지급 요건 : 개인공제금 매월 정상 납입, 구비서류 충족-> 첨부파일 '양식 1p'에 안내 되어있음) (신청 주기 : 공제 승인 완료(청약 승낙) 후 청약승낙일 기준으로 2년형은 1개월/6개월/12개월/18개월/24개월 경과 이후, 3년형은 1개월/6개월/12개월/18개월/24개월/30개월/36개월 경과 이후)
7. 운영기관 및 고용노동부의 점검 및 감사 시 청년인턴 관련 서류들을 제시하여야 하며,
8. 청년 참여자는 인턴기간 종료 후 청년인턴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9. 협약서와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엄격히 준수해주시길 바랍니다.
10. 참여업체는 진행과정 및 운영기관의 안내에 따라 협조해야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 사업의 궁극적 목표인 장기근속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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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평택항 국제물류 활성화 기업초청 설명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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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청년내일채움공제 개정에 따른 변경된 내용 안내 및 서식(180601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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