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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상공회의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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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 청년내일채움공제 개정에 따른 변경된 내용 안내 및 서식(180601개정)
작성자 윤초롱 작성일 2018.06.19
조회수 750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2018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 평택상공회의소입니다.

2018년도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안내사항과 필요한 양식을 

첨부파일로 업로드하였습니다
. 


[2018
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안내 및 주의사항]

 

1. 2018년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에 참여하실 인턴 및 기업은 반드시 온라인으로

(www.work.go.kr/youngtomorrow→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및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2년형) - 고보 총 12개월 초과자 중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는 가입 허용

    (3년형) - 고보 총 12개월 초과자는 가입불가

 

 

 

2. 2018년 참여기업은 기본급과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포함(연장·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 제외)하여

   

   월 157만 4천원 이상의 급여총액을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자에게 지급하여야 참여 가능합니다. 

   (, 모든 항목은 실제 지급액과 똑같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하며, 업체 內 자체 수습기간

 

   (최대 3개월) 진행시에도 2018년 청년내일채움공제 기본급여는 지켜줘야함.)

 

 

 

3. 기업규모에 따라 배정인원이 결정되던 기존 청년내일채움공제(2017년 하반기 삭제된 지침사항)와는 달리

   금년도의 경우 배정인원 없이 기업 수요에 따라 채용, 혜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4. 인턴기간은 없으며, 정규직으로 채용하셔야합니다.

   (자체 수습기간 최대 3개월까지 인정. 단, 급여는 최소 157만 4천원 이상 지급해야함.)

 

 

5. 정규직 채용 서류 제출 이후 2-3일 내로 중소기업 진흥공단 통해 기업,직원 순서로 공제가입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공제 가입 기한은 정규직 취업일 3개월 이내, 신청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

   되도록이면 빨리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함.) 

 

 

6. 지원금(채용유지지원금, 취업지원금)은 지급요건을 충족하여 신청주기에 맞게 운영기관으로

   서류 제출을 통해 신청하셔야합니다.

   (주요 지급 요건 : 개인공제금 매월 정상 납입, 구비서류 충족-> 첨부파일 '양식 1p'에

    안내 되어있음

   (신청 주기 : 공제 승인 완료(청약 승낙) 후 청약승낙일 기준으로 

    2년형은 1개월/6개월/12개월/18개월/24개월 경과 이후, 3년형은 1개월/6개월/12개월/18개월/24개월/30개월/36개월 경과 이후)

 

 

7. 운영기관 및 고용노동부의 점검 및 감사 시 청년인턴 관련 서류들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는 위 기관에 제출한 서류와 일치하여야 하고,서류철로 따로 보관해야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관련한 모든 자료는 3년간 보관되어야함.)

 

 

8. 청년 참여자는 인턴기간 종료 후 청년인턴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www.work.go.kr/youngtomorrow 접속 후 로그인 하시어, 마이페이지에서 '만족도조사'
    클릭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9. 협약서와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엄격히 준수해주시길 바랍니다.

 

10. 참여업체는 진행과정 및 운영기관의 안내에 따라 협조해야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 사업의 궁극적 목표인 장기근속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031-655-5813~6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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